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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호평IC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G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