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1),259]
계약의 해제와 제3자의 권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선의이던 악의이던간에 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정달용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외 1인
1.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3. 2. 21. 접수 제1241호로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원고와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3. 3. 16. 접수 제2173호로서 경료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83. 2. 17.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아주식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4,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해 3. 10.에, 잔금 19,500,000원은 같은 해 5.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아주식품은 위 계약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담보로서 소외 성기양 발행의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83. 5. 10. 지급장소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배서 교부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아주식품에게 교부하여 피고 아주식품은 1983.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 아주식품은 1983. 3. 7.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동서유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아주식품, 근저당권자 피고 동서유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계약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동서유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동서유리와의 사이에서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아주식품과의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의 4,6,8 내지 19(진술조서등), 증인 박성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증인 권영지 및 황봉술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5(시인 및 확인서등)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영지, 같은 박성창, 같은 황봉술, 같은 김준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주식품은 피고 동서유리와의 사이에 1981. 11. 경부터 공병 외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공병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수시로 그 대금결재를 하여 오던 중 1983. 2. 경 그 외상 매매대금액이 금 120,000,000원에 달하여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공병의 공급을 중단당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자 이를 그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다시 공병의 공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보면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권영지는 피고 아주식품의 대표이사 소외 임평국의 부탁을 받고 1982. 11.경 이 건 부동산 위에 식재된 수목 현황을 조사한 후, 이 건 부동산 위에는 오동나무 2,300본 등 3,770여본의 수목밖에 식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9,800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듯이 조림실적 확인원을 기안하여 충북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산림계장겸 안내면 산림조합 총대리인 소외 황봉술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옥천군수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확인원(을 제5호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 임평국에게 교부하자, 동 임평국은 1983. 1.경 공인감정사인 소외 이보활에게 동 확인원을 교부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고, 위 이보활은 위 확인원에 기초하여 이 건 부동산 및 그 위에 식재된 수목의 시가 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임평국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위 임평국은 위 시가 감정서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서류 등을 피고 동서유리에 제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중단된 공병거래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및 피고 아주식품이 이 건 부동산 매매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조로 원고에게 배서 교부한 소외 성기양이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의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직후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에 조회를 하여 소외인과의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1983. 3. 17.에 이르러 지급제시를 하니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으며, 위 성기양은 1981. 8. 5.부터 위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오던 중 1983. 3. 12.부터 같은해 5. 12.까지 사이에 수표 9매 액면 도합금 54,51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동 수표들이 부도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에 체결된 1983. 2. 11.자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피고 아주식품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1983. 4.초순경 위 매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며, 피고 동서유리도 위 매매계약이 피고 아주식품의 기망에 의하여 성립한 것임을 알고서 피고 아주식품과의 사이에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제3자이므로 그 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후 그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시가감정을 하게 한 후 이를 피고 동서유리에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이 매매대금 54,500,000원의 3배에 달하는 금 150,000,000원이 되는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조로 원고에게 제공한 소외 성기양 발행의 약속어음이 무거래로 지급장소인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에서 지급 거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거나 원고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질서행위라든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으로부터 위 성기양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을 당시에는 위 성기양이 위 제일은행과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있었음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으니 위 성기양과 피고 아주식품과의 관계, 피고 아주식품이 위 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위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로 배서양도받은 약속어음이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 거절되었다는 사실과 중도금지급 이전에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동서유리가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우기 피고 동서유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시가감정을 거쳐 매매대금의 3배에 달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동서유리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피고 아주식품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아가 피고 동서유리는 이를 알고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악의의 제3자이므로 역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에 체결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동 피고가 원고에게 1983. 3. 10.까지 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제4호증의 1,2(약속어음표지 및 이면), 증인 박성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에게 중도금 3,000,000원을 그 약정기일인 위 1983. 3. 10.까지 지급치 아니하여 원고는 같은달 17.경 피고 아주식품에게 빠른 시일내에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같은해 4. 20.경 위 피고에게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은 위 1983. 4. 20.경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아주식품은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주장으로서 위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아주식품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 동서유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은 서로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의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간에 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건 매매계약이 1983. 4. 20.경에 해제되었고 이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은 그 이전인 1983. 3. 7.경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아주식품과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서는 피고 동서유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동서유리는 피고 아주식품과 사이에 공병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다가 그 외상대금이 금 120,000,000원에 달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있던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고 그 담보를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시가감정을 토대로 하여 매매가격의 3배에 달하는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인 김준식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동서유리는 위와 같이 이 사건을 담보로 취득함에 있어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답사를 시킨 후 담보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담보취득과정에서 허위의 시가감정을 함에 피고 동서유리가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단순히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등의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계약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주문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아주식품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동서유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