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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6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 14:3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인 B를 통하여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C’,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E, 4층 F호’,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 목적을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낸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주식회사 D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