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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3 2017고정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고용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 고양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15. 7. 1.부터 같은 달

7. 31.까지 사이에 근로자 D 등 23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 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 19. 경 위 고양 고용센터에 2015년 7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유 급 휴직) 신청서와 7월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9. 25. 경 위 근로자 23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8,856,820원을 지급 받았다.

또 한 2015. 8. 1.부터 같은 달

8. 31.까지 사이에 근로자 D 등 10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 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15. 경 위 고양 고용센터에 2015년 8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유 급 휴직) 신청서와 8월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9. 25. 경 위 근로자 10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4,840,37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5. 7. 근로자 D, E, F, G, H, I, J, K 등 8명의 근로 자가 휴무계획과 달리 버스를 운행하여 근무를 하고, 2015. 8. 근로자 D, E, F, G, H, L, K 등 7명의 근로 자가 휴무계획과 달리 버스를 운행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용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7,047,640원 (2015. 7. 경 근로자 23명 중 8명의 부정 수급 액 2,207,270원 +2015. 8. 경 부정 수급 액 4,840,370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K, F, H, G, D, L, J,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5. 7월 분 고용보험 처리 통지서, 15. 1회 차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명단, 15. 1 차분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