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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2가단7844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42,619원 및 이에 대한 2014. 3. 5.부터 원고는 2014. 3. 3.자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C 대 3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각 건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33.68/345.6 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이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291.92/345.6 지분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각 전유부분의 취득시점부터 해당 대지권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0/345.6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은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E는 2004. 2. 26. F 외 6명(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20/2,419.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 등은 2011. 11. 28. 원고에게 자신들의 위 각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2011. 11. 30. 원고에게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 등은 2012. 9. 11. 원고에게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F 등의 위임을 받아 2012. 9.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 갑 1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