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50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9. 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중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시 중구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5,360원 상당의 E330K 휴대전화 1대와 판매 장려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 장려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