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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노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07.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로 고쳐 쓴다.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쪽 제 13, 14 행의 ‘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삭제한다.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