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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순찰차인 G 차량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집으로 태워 달라,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목공에 H의 2인자다. 너거 씨발놈들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