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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437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제6항”을 “제6항에”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2. 7. 30.부터”를 “2012. 7. 6.부터”로, 제19행의 “2012. 8.경부터”를 “2012. 7.경부터”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 원고는 F에게 ”를 “ 원고는 2014. 3. 26. F에게 ”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을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F에게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11,380,400원(=5,886,000원 + 1,912,600원 + 2,891,800원 + 690,000원)에서 F에 대한 개별치료비 2,070,000원을 공제한 9,310,400원(=11,380,400원 - 2,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갑2호증의 기재”를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사.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G상담연구소는 F에 대해서도 개별치료를 하였고, 그 치료비가 2,070,000원인 사실” 부분과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G상담연구소의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