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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매매대금][공2019하,1364]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제112조 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무효)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하였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때에도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 등이 을 농협으로부터 매수한 인삼·홍삼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홍삼제품을 병 주식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병 회사 또는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을 농협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갑 회사 등, 을 농협, 병 회사, 정 회사 등이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에서 병 회사가 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을 농협이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며, 을 농협은 ‘본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것은 을 농협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을 농협의 설립근거법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장하고 위반 시 갑 회사 등에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병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품을 매입하지 못하자 정 회사 등이 을 농협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2차적인 매입의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진술·보장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 중 품목조합에 해당하는 을 농협이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갑 회사 등의 정 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제112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 회사 등이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제112조 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차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원래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면서 농협은행이 추가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면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생명보험이 추가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제1조 ).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위 규정은 이 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하였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주식회사 등이 을 농협으로부터 매수한 인삼·홍삼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홍삼제품을 병 주식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병 회사 또는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을 농협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갑 회사 등, 을 농협, 병 회사, 정 회사 등이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에서 병 회사가 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을 농협이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며, 을 농협은 ‘본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것은 을 농협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을 농협의 설립근거법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장하고 위반 시 갑 회사 등에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병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품을 매입하지 못하자 정 회사 등이 을 농협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2차적인 매입의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진술·보장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정 회사 등은 대출금 채권자일 뿐 제품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아닌데도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인 갑 회사 등, 1, 2차 매수인인 병 회사와 을 농협과 함께 제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매매계약에서 병 회사에 1차적인 매입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을 농협에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매매대금을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목적은 갑 회사 등이 병 회사 또는 을 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 회사 등이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 중 품목조합에 해당하는 을 농협이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갑 회사 등의 정 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제112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의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면,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 회사 등이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을 농협에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인삼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 제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그 효력 범위(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제112조 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차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원래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면서 농협은행이 추가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면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생명보험이 추가되었다 ).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제1조 ).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위 규정은 이 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업협동조합 중 품목조합에 해당하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주식회사 삼마루와 주식회사 삼마루이호(이하 통틀어 ‘삼마루 등’이라 한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제112조 에 위반되고, 또한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난 점에서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원료매매계약, 제품매매계약, 가공위탁계약, 대출계약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거래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삼마루 등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인삼·홍삼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홍삼제품을 주식회사 천지양(이하 ‘천지양’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삼마루 등은 원고들로부터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받고, 천지양 또는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홍삼제품 매매대금으로 원고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한다.

(2) 제품매매계약상 홍삼제품 매도인은 삼마루 등이고 매수인은 천지양인데, 1차적인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천지양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가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대출금 채권자일 뿐 제품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아닌데도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인 삼마루 등, 1, 2차 매수인인 천지양과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제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홍삼제품 매매대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승인해야만 삼마루 등이 홍삼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제품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목적물인 홍삼제품의 시가가 아니라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지고, 매매대금의 변동은 대출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이 제품매매계약에서 천지양에게 1차적인 매입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매매대금을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목적은 삼마루 등이 천지양 또는 피고로부터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에서 허용하는 피고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법적 성질, 보증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의 관계(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그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하였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대출기관인 원고들, 삼마루 등, 천지양과 사이에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을 통해 천지양이 대출금 채무자인 삼마루 등으로부터 홍삼제품을 정해진 가격과 일정에 따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삼마루 등으로부터 홍삼제품을 정해진 가격과 일정에 따라 매입하기로 하는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였다. 이 계약에서 피고가 “본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것은 피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설립근거법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장하고, 위반 시 삼마루 등에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진술·보장 조항’이라 한다).

(2) 이후 천지양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삼마루 등으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지 못하고 삼마루 등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가 연체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2차적인 매입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적인 매입의무 약정이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3) 원고들은 삼마루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2차적인 매입의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진술·보장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제품매매계약에서 피고에게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피고는 계약에 따른 2차적인 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의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면,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라. 원심판단은 위 가.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진술·보장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그릇된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조합장이 과실로 천지양과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성립 여부(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원료·제품매매계약, 가공위탁계약과 대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제3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