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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12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3:35경 시흥시 B빌딩 2층 C호에 친구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D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D과 다투게 되었고,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건물 E호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식칼을 가지고 온 후 D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D을 찌르기 위하여 그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47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동맥의 손상,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D을 칼로 찌르려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이른바 타격의 착오로 다른 대상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