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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3고정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05. 2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며 그곳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마침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40세)이 자신이 마시고 있던 술병을 치우고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씹할놈아 니는 머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