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5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대여하여 사리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청소년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였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하는 등으로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