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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4.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아주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블레스웨딩홀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 05:3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노블레스웨딩홀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유턴구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유턴구간 경계석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