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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616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즉, 2013. 9. 29. 오전 예배를 마치고 사촌 및 그의 처와 함께 기독교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신원불상의 괴한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① 현지 신문기사(갑 제13호증의 1, 2), ② 경찰조사 기록(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③ 병원진료기록(갑 제11호증), ④ 의회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 ⑤ 담임목사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의 1, 2)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① 경찰조사 기록(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진술시간(2013. 9. 29. 02:00)이 원고가 괴한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각(2013. 9. 29. 17:00)보다 앞서며, ② 의회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는 문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담임목사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의 1, 2)와 병원진료기록(갑 제11호증)은 파키스탄 내에서 작성된 것인데, 그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④ 영국 이민국이 발행한 파키스탄 국가정보보고서에 의하면, 파키스탄에서는 박해상황을 묘사한 출간된 뉴스를 얻기 위해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신문기사(갑 제13호증의 1, 2)는 원고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당일(2013. 9. 29.) 밤에 발행된 신문(쿤단신문)에 게재되었다는 것임에도, 원고 일행이 폭행을 당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