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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07. 5. 10. 선고 2007나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7.7.10.(47),135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따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용주)

변론종결

2007. 4.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 62,130,220원 중 34,388,750원을 초과하는 도로점용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4. 12. 15.경 원고에게, 원고가 지방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상세 지번 생략) 대 173.8㎡의 일부(면적 11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0. 7. 25.부터 2004. 11. 25.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4. 12. 31.로 정하여 변상금 53,653,100원(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변상금의 납부를 거부하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5. 10. 14. 원고에게 위 변상금 53,653,100원에 가산금 8,477,120원을 더한 금액인 62,130,22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상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납부채무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 7. 25.부터 2004. 11. 25.까지의 사용수익 상당액인 34,388,750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상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수(재판장) 오규성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