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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26942

원물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8.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3,300,000원을 변제기 2016. 4. 7., 이자 월 2.9%, 분할상환 약정일 매월 7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샤넬J12 다이아몬드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대출약관 제1조 제2항에는 ‘고객이 약정 기한까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담보물품으로 대출금을 변제(대물변제)하고 고객의 담보물품에 대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대출약관을 필독하였으며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고 기재된 위 약관 하단의 대출신청인 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6. 2.경 구속이 되어 2016. 2. 7.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2. 4.경부터 2016. 2. 24.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이자와 분할상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담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자 2016. 2. 25.경 이 사건 시계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6. 4. 7. 이전에 이 사건 시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예비적으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