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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20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201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2. 27. 목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1:30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주공 3 단지 아파트 332 동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마늘 3 망을 꺼내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 경부터 2018.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범행이용 자전거 확인 수사보고, 7월 28일 범행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F의 도난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차량 (H) 사진, 각 피해차량 (I) 사진, 피해차량 (D)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8월 1일 금호 아파트 CCTV 영상사진, 8월 1일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