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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50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2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2,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상당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도박 사이트 개설기간과 거래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주간팀장으로 도박 사이트 관리, 시재보고, 직원들 관리 등을 담당하고 다른 종업원들과 달리 일정 수익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범이 구속된 후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물건을 파손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상당기간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주범이 지시한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 판결 범죄 일람표 연번 6, 7, 8번 기재 계좌 관련 범행의 관여는 간접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의 양형의 공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수사 협조 여부,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