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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4: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소란행위 여부를 확인하자, "야, 개 씹할 새끼야, 저리 안 꺼져, 이 좆같은 새끼야, 뒤져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을 5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 놔, 씹새끼야"라며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다수 벌금형 전력을 고려해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