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8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2:35경 화성시 남양시장로 47 ‘남양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며 찾아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이 노래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찾아주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너희들이 이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씨발놈아, 노래방 업주랑 뽀찌 먹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갖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남양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노래방 업주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아들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