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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재고단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8, 64 내지 70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4.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5.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A, C과 합동하여 2011. 1. 19. 13: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L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A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N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은 다음 철사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C은 주변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것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시정장치가 해제된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진열장, 작은방 서랍 등에 있던 현금 80만 원, 금시계 1개, 금목걸이 3개, 남성용 다이아반지 1개, 금목걸이 메달 1개, 금귀걸이 3개, 여성용 금반지 1개 등 합계 48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항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9. 2.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O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고 철사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거실 서랍 등에 있는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여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