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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03 2015나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C은 피고의 아버지로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D이 유한회사 조흥건설(2008. 3. 4. 유한회사 에스에스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과 관계없이 ‘조흥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시행한 전주시 완산구 E 대 491.4㎡ 지상 철근콘리트조 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이하 ‘F빌딩’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S)로 ① 2004. 5. 20. 265,600,000원, ② 2004. 5. 31. 10,000,000원, ③ 2004. 6. 17. 15,000,000원, ④ 2004. 6. 21. 30,000,000원, ⑤ 2004. 7. 12. 40,000,000원 합계 360,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조흥건설에게 F빌딩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60,6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0,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계좌 이체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그러한 계좌 이체에 대한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