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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85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498호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 생계 형 범죄 가중 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 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절취한 후 처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식비 등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범한 생계 형 범죄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처벌 전력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처단 형 및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