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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05 2013고정1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퍼마켓에서 만났을 때 술을 좀 사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2. 11. 7. 14:20경부터 14:40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상가 옆 계단에서 피해자 D에게는 “이 씹할년이, 개같은 년아” 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에게는 “씹할놈아 길 비켜라”, “야 이 개새끼야 씹하는년이 씹할년이지” 라며 약 20분간 아파트 주민 E 등 7, 8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