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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7 2014고단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20:25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주류 대금 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어 동해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G(53세),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B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카드를 받은 주점 업주 I이 카드로 술값 계산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씨팔 계산을 왜 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폭행을 할 듯 I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손으로 멱살 등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36세)이 자신의 일행인 A을 경위 G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손 등을 잡아당기면서 체포행위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의 좌측 눈두덩 부위가 소파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