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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06 2019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76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새우 양식업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업체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을 하던 중, 2016년부터 E, F, G, H, I, J 등의 양식업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새우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2017. 10. 초순경 다수의 양식업자들에 대한 누적된 미납대금이 5억 원을 상회하여 그들로부터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이 되자, 다른 새우 양식업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받는 돈으로 앞서 거래한 양식업자들에 대한 미납 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2.경 목포시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새우 양식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나는 ‘D’ 상호로 새우 유통업을 하고 있다. 새우를 1kg당 13,000원씩 해서 총 1,120kg을 납품해 주면 내일까지 대금 1,456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까지 거래한 양식업자들에 대한 미납 새우대금 채무가 5억 원을 상회하여 다수의 양식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L, 피해자 등 다른 양식업자들로부터 무분별하게 새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받는 돈을 앞서 거래한 양식업자들에 대한 연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새우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