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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4가합7335

차용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8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대도종합건설은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 B와 원고가 인수한 시공사를 5:5의 지분으로 함께 운영하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의 공사 등 시공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4. 18. 1억 원, 2013. 4. 26. 1억 3,000만 원, 2013. 5. 3. 5,000만 원, 2013. 5. 10. 5,000만 원, 2013. 5. 20. 7,800만 원, 2013. 6. 12. 300만 원 총 4억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 한다)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과 별도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1 금원과 함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면서 2013. 6. 12. ‘원고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였으니,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총 4억 1,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2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를 이 사건 2 금원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2 금원에서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금원의 반환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닌 실제 대여자인 E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