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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7고단13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8:38 경 전 남 신안군 B 앞 해상에 정박 대기 중인 C(9.77 톤) 갑판에서, 동료 선원인 D과 피해자 E(54 세) 가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공소장,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은 단순 폭행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