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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0: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막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흔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다만,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막말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여 년 전의 것 들이고, 그 외에는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