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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1, 2 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3 죄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각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1, 2 죄를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