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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28 2017누1099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1) 이 사건 F 토지의 수용보상금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F 토지 200㎡는 이 사건 G 토지 109㎡와 접하여 있고, 위 두 토지는 모두 원고 A의 소유인 점, 이 사건 각 토지와 익산시 H 토지는 모두 원고 A의 소유로 연접하여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위 토지들 지상에 건축 관련 법규상 연면적 2,417.5㎡ 상당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G 토지가 수용될 경우 이 사건 F 토지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기에 너무 협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 토지는 이 사건 G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할 때는 이 사건 G 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F 토지는 새마을금고의 소유로서 주차장 부지인 익산시 I 토지(창고용지)와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있어 일단의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결감정은 이 사건 F 토지의 평가액을 위 I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정도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은 이 사건 G 토지의 이의재결 보상단가인 1,487,000원/㎡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F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금액의 차액인 189,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J 토지의 수용보상금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J 토지는 폭 25m에 달하는 도로의 코너에 접한 부지이고,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