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7.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직 광고 등을 보고 알게 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잘 아는 지인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27살 회장 아들이 와서 같이 다녀야 한다.
회장 아들 가이드를 해 줄 만한 여동생 없냐.
회장 아들 가이드를 해 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개 받는 여동생에게 300만 원을 주고, 70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면세점에 가서 아는 동생에게 회장 아들이 6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사 줄 것이다.
그런 데 그냥 선물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300만 원 보내
줄 테니 먼저 300만 원을 아는 동생에게 보내
줘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D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당신을 소개 받았다.
일본 재일교포 회장 아들을 소개시켜 줄 건데 서울 투어를 1박 2일 정도로 같이 해 줄 수 있냐.
내가 회장 비서인데 C, 회장 아들까지 네 명이 모여서 E에서 술을 마시자. 1박 2일이니까 옷과 화장품을 챙겨 라. 회장 아들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에서 가방을 사 줄 것이다.
근데 네 가 그 가방만 받으면 안 되니까 답례를 해 줘야 한다.
C과 얘기를 다 해 놨는데 C에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해라.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5만 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