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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5797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1.부터 2019. 1.까지 피고에게 음식점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에 대한 물품대금 2,765,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상가책자 인쇄 납품거래를 하면서 피고가 주문한 규격(종이두께 및 종이 재질)을 속이고 납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2,765,400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의뢰를 받아 상가안내 책자를 인쇄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위 기간 동안의 총 공급대금은 46,439,100원(부가세 포함)인데, 피고는 그 중 2,765,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2,76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2018. 11. 16.경 원고에게 종이두께가 얇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문한 규격대로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다툰 점, 피고는 그 이전에는 1년 동안 거래하여 오면서 특별히 원고가 공급한 책자의 규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가 책자 종이두께 및 재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책자를 원고에게 반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