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매매업소 ‘D’ 운영 부분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925호, 1021호를 임차 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과 공모하여 2014. 4. 4.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E, G과 함께 F 오피스텔 226호, 724호, 1024호, 1514호를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G과 공모하여 2014. 5.부터 2014. 8. 8.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업소 ‘H’ 운영 부분 피고인은 E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I 오피스텔 오피스텔 725호, 1023호, 1424호를 임차하여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과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 7258 판결 문,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6957 판결 문,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241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