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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0 2011누449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2,206,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대 8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8/252 지분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지층 주택 5.02㎡, 1층 일반음식점 80.89㎡, 2층 주택 31.31㎡, 이하 ‘이 사건 주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3. 15. 이 사건 주건물의 좌측과 후면에 잇대어 패널 및 목재 구조 슬레이트지붕의 가설 건축물 316㎡(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한 후, 같은 달 19일 원고에게 같은 해

4. 26.까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5. 18. 다시 같은 해

6. 15.까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6. 원고에게 같은 해

7. 26.까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한 후, 같은 해

8. 23. 원고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2,20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이 사건 주건물 및 이 사건 대지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건물의 대지부분을 임차한 D이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 부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