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건축 공사업 및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국내용 식품포장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장부지 계약 체결 1) 피고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으나 2015. 3. 1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는 공장 신축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안성시 C 임야 5555㎡, D 임야 3800㎡, E 임야 2275㎡ 중 1849㎡ 합계 11,204㎡ C 토지와 G리 토지는 원고 대표이사인 H 명의로, D 토지는 I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공장신축허가에 필요한 각종 용역 업무 및 토지평탄작업 등 토공사를 맡기기로 했다(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토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2. 6. 21. 토지매매가격, 용역비, 토공사 비용을 합계 17억 5천만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장부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계약’이라 한다). 공장부지 계약서
3.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과 토지가를 포함하여 ㎡당 156,195원(평당 516,225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7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 가.
원고는 공장설치허가, 산지전용허가, 비산먼지신고, 특정공사 신고 등의 허가사항과 현황측량 등의 용역을 수행한다.
나. 원고는 평탄작업에 따른 토공사 비용(경사률 ±3% 이내로 부지 작업은 종료)을 부담한다.
다. 단, 등기이전시에 발생되어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인지대는 피고가 부담하며,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측량비용과 실명제로 인한 공채매입비와 적지복구비 예치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또한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변경시 변경에 필요한 토목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