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5,000,000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H 소재 AI 여성클리닉 원장이고, AJ, AK, AL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간호조무사인 AJ, AK, A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ㆍ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병원 시술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AJ, AK, A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AJ, 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