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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정93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출원한 ‘D’라는 상표권(서비스표권-등록번호 E)의 최종권리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 14: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3카명511호 재산명시 사건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위 상표권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표등록원부,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