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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219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8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8, 9, 2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8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