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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단574

법정모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4』 피고인은 2014. 11. 27. 14:3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2014고단828 상해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으로 판결을 선고 받던 도중 3월의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되자 재판장 E를 향하여 ‘개같은년, 개씨부랄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였다.

『2015고단594』 피고인 A는 2015.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 11:45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강릉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1: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쉼터에서 피고인과 싸움을 벌였던 피해자 B(55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다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8. 16:15경 강릉시 F 소재 G 쉼터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