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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4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 건물, 2 층에 있는 ‘G’ 한 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6:00 경 한의원 원장실에서, 허리통증을 치료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양팔과 무릎을 세우는 강아지 자세에서 다리를 벌리도록 한 다음, 허리와 꼬리뼈를 만지며 촉진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 인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