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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13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자동차 내장 플라스틱 부품 도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3.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94,418 원 및 2016. 9. 임금 4,613,120원 등 금품 합계 30,506,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총 금품 합계 132,333,3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0.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