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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6 2015노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담배를 사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거지 겸 잡화점에 들어갔는데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순간적인 고통에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게 되었던 것이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간의 통증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온 피고인에게 “‘나이가 먹어서 안된다. 부모같은 사람인데 살려만 주라.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피고인)이 제 왼쪽 갈비뼈를 5~6번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채고 말을 안 들으면 제 얼굴을 손으로 허버불고, 내 왼쪽 팔목을 틀어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