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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590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3,665,212원, 피고 C는 2,722,488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99. 9. 7.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1. 23. 망 E(3 /13 지분), F, G, H, 망 I, J( 각 2/13 지분) 앞으로 각 1999. 9.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피고 B은 망 I 와 피고 C의 아들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H, 망 I 소유였던 합계 4/13 지분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K, L( 병합)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원고는 위 4/13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1. 11. 25. 위 4/13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2.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E 소유였던

3/13 지분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M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N이 위 3/13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3. 9. 11. 위 3/13 지분에 관하여 2013. 8. 27.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1,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 10. 1.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인 4/13 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으로 같은 기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53,260,026원 중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16,387,7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장 및 판단

가. 부당 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 여부 및 점유 기간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