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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453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중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치고, ② 제9면 제6행 중 “1억 5,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고치며, ③ 피고가 당심에서 한 항변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증여세 또는 법인세,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위 주장과 같이 증여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실제 출연자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B로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대여금의 실제 출연자가 E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체결된 B과 피고 사이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준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제1, 2차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E이 ‘내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으로 대여원리금을 정산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가 이에 속아 월 2%라는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것이므로, 위 이자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나 B이 위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의 위 이자 약정이 기망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