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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3. 경부터 대구 달성군 E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 주 )F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소속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었고, F의 2013년도 단체 협약서 제 5 장 제 30 조( 채용) 제 1 항에는 ‘ 회사는 운전기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 고 규정되어 있어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인 피고인은 위 단체 협약에 따라 F의 버스기사 신규 채용에 있어 추천권 및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F의 인사 담당자 등에게 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원하는 담당자로서는 피고인과 같은 노조 간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비공식적으로도 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실제 F은 피고인이 추천한 사람들을 F 총무과 장인 G의 1차 면접을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 면접을 통해 대부분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라는 직책과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F에 대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F에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F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취업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3. 3.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상호 불상 국밥 집에서 F 버스기사로의 채용을 원하는 H으로부터 “F 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3. 7. 경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