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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4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깜깜이’ 게임기 1대, ‘여의주포커’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2’ 게임기 1대, ‘기가포카’ 게임기 30대, ‘황금도깨비’ 게임기 30대, ‘꼴뚜기 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번), 미단속보고서, 게임산업등록대장, 수사보고(순번 5번),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