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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898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C 임야 106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2. 2.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4. 7. 9.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 방법이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호리병 모양일 뿐만 아니라 그 일부만이 도로에 접해 있어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하고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②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의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상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