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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1. 06: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김포시 풍 무로 2 유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